규칙적인 신체활동·운동에는 정확한 이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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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윤석.
제갈윤석.

▲ 규칙적인 신체활동·운동에는 정확한 이해가

제갈윤석, 제주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경제의 성장과 문화의 발전은 보건의료 기술 수준은 물론, 국민건강의식를 고취시켜 현대사회 기대수명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자동화, 편리화, 물량화된 현대사회는 고령화와 비만관련 문제를 급속히 야기했다.

이 두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최우선 열쇠로 규칙적인 신체 활동·운동을 제안한다. 육체·정신·사회적 건강을 증진시킬수 있으며, 질병예방과 관리, 치료, 재활까지 모든 단계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칙적인 신체 활동·운동의 효과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여전히 국민의 40% 이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운동을 통해 심폐체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신체조성. 이 5가지와 관련된 체력 증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익숙한 체력 활동에 더불어 심폐·전신운동, 근력·근지구력 운동, 유연성 운동 또한 수행해야 한다.

먼저 심폐·전신운동은 전신 또는 가장 큰 근육 하체를 사용해 에너지 소비와 심장박동수, 혈액 순환이 증가되는 걷기, 조깅, 자전거, 수영, 줄넘기 운동 등이다. 이어 근육에 부하를 주는 근력·근지구력 운동이 필요한데 기구 이용이나 소도구 만으로 강화할 수 있다. 또한 근육 등을 주기적으로 이완시켜주는 동·정적 스트레칭 등도 필수적이다.

이렇듯 보다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폐·전신운동은 매일, 근력운동은 주 2회/격일, 유연성운동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꾸준히 수행해나가는 것이 좋다.

 

 

양은옥.
양은옥.

▲ 미리 준비하는 2024 임업직불제

양은옥,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임업직불제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산지에서 산나물이나 버섯류, 산림용 종자·묘목 생산 등 실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2024년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올해가 가기전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임업직불금 지불대상자는 ‘임산물생산업’이나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가로 제주지역 임가는 대부분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대상자에 해당된다.

대상자 기본 요건으로는 1)2022년 9월 30일 이전 임야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산지, 2)매년 6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해 영림일지를 작성한 임가, 3)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4)농촌지역에 주소지를 두거나 도시지역인 경우는 주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지난달 16일에는 임업인의 편의를 위해 관련 법이 일부 개정됐다. 산지에서 종사한 작업일수를 증명하는 ‘영림일지’의 연간 종사일 기준일 9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된 것이다. 수기로 작성하거나 ‘스마트영림일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도 된다. 또한 임산물 판매액 증빙은 온라인 거래 내역이나 임산물 생산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철저한 준비를 통해 2024년에는 많은 임업인들이 임업직불금을 지급 받기를 바란다.

 

 

오현정.
오현정.

▲ 김치의 날, 김장철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오현정, 도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관

 

내일(22일)은 ‘김치의 날’이다. 김치의 날은 정부가 김치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돌아보고 그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2월 ‘김치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제정했다. 김장 시즌이 시작되는 초겨울, 김치 소재 하나하나(11)가 모여 면역증강, 항산화, 항비만 등 22가지(22)의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이다.

올해 김장철에도 안전한 김치를 만들도록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김장철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절임배추로 김장을 담그는 소비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의 절임배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농산물을 원료로 비가열 제조되기 때문에 대장균군을 포함한 다양한 미생물이 존재할 수 있어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첫째, 절임배추를 받은 당일에 바로 김치를 제조하는 것이 좋다. 상온에서 1일 이상 보관했을 경우, 위생지표균인 대장균군이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만일 절임배추를 상온에서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세척 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셋째, 절임배추의 세척은 3회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너무 많이 세척하면 물러지는 등 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3회 정도 세척하면 세균수는 95%, 대장균군은 9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김장철로 바쁜 요즘, 김치의 날을 맞이해 식재료를 안전하게 사용해 맛있는 김치를 만드셨으면 한다.

 

 

※ 본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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