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 내 부모, 나의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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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우 제주대학교 교수 실버케어복지학과/논설위원

우리나라는 2018년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제주도 역시 2023년 상반기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17.5%에 이르렀고, 서귀포시의 경우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무엇보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전국 추정 치매환자 수는 2021년과 2022년 약 10.3%인 반면 제주는 약 11.3%로 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치매란 일반적으로 특정 질환이나 원인에 의한 질병이라기보다 여러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증상들의 묶음으로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노인성 질환이다. 특히,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등 수행능력의 기능(인지)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치매는 단순히 어르신 당사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 저하와 함께 돌봄부담으로 사회·경제 분야까지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에 한국은 2008년 고령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과 치매환자의 부양 및 돌봄 부담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여 국가적 차원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였다. 


하지만 제주지역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현황을 보면, 추정 치매환자수 대비 치매환자 등록률은 2021년 57.8%, 2022년 62.3%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치매를 모르고 가정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유형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통해 요양원 등 시설급여와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재가급여 비중을 살펴보면, 2021년과 2022년 모두 재가급여 약 42%, 시설급여 약 58% 수준으로 가정 내 돌봄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높게 나타난다. 이처럼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장기요양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서비스도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지역사회 내 거주하고 있는 치매추정 어르신과 가정 내 가족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치매가족의 돌봄 부담 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제주지역 가정 내 치매환자 돌봄가족을 대상으로 한 욕구 및 실태조사(2023)에 의하면 평균 5.9년을 가정에서 모시고 있고, 평소 어르신이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하셨거나(44.2%) 가족(자녀)의 도리(26.4%)로 모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주돌봄자의 58.3%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조력자가 없는 경우가 27.7%에 달해 치매어르신의 돌봄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주돌봄자들은 치매관련 교육경험이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지역사회 내 부재하다고 응답해 지역사회 중심의 가정 내 돌봄지지체계 마련과 서비스 발굴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재 제주에는 치매환자 및 가족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유일하다. 이 조례는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실질적인 치매어르신과 가족지원을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치매환자와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역사회 내 치매어르신 가족의 돌봄 부담 해소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가정 내 돌봄체계 환경구축을 위한 정책 발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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