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오름 제주도가 매입 가능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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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 지침 수립 용역 발주
오름 훼손 관리지표 개발하고 지표별 관리체계 마련
자연휴식년제 시행 기준·선정 지침도 수립 방침
사유지 오름 매입 근거도 마련…오름 보전 조문도 신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368개 오름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방안 수립에 나선다.

특히 제주 오름의 절반 이상이 사유지인 만큼 실질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사유지를 매입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해 주목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일보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 지침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과업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개월이고, 용역비는 1억원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오름은 모두 368개로,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전·관리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자연치유와 힐링을 중시하는 생활 방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오름을 찾는 탐방객이 꾸준히 늘고 있고, 오름 훼손 정도도 심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오름 보전·관리를 위해 자연휴식년제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세부 기준이 부족하고, 오름 368개 가운데 204개가 사유지여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보전·관리에도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용역을 통해 사업 담당자의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업무 수행,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정책 수용성 향상과 객관성 담보 등을 위한 체계적인 보전·관리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오름 훼손 관리지표를 개발하고, 지표별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훼손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 탐방로 정비와 자연휴식년제 시행 및 해제 등을 시행하는 데 원칙과 기준으로 활용하고, 등급별 보전·관리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연휴식년제 시행 기준 및 선정 지침을 수립해 ‘오름 훼손 관리지표’를 토대로 탐방활동을 제한해야 하는 수준을 정하고, 휴식년제 시행 중지와 탐방 허용 기준을 결정한다. 

아울러 환경 보전, 훼손 방지 등을 위해 탐방로와 부대시설, 구조물 등 인공적인 시설물의 친환경 시공 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실질적인 오름 보전을 위한 제주특별법, 관련 조례 등 제도 정비와 개선을 위해 사유지 매입 근거를 마련하고, 오름 보전 조문 신설과 함께 자연휴식년제 근거를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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