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비 지원 국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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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난임부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도내에는 난임 전문 의료기관도 없어 원정 진료로 인한 치료비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과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난자 동결비도 지원하는 등 난임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없애고, 난임 시술별 지원 횟수 제한도 폐지해 총 22회 안에서 원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시술비가 지원됐고, 난임 시술별 지원 횟수도 신선배아 9회·동결배아 7회·인공수정 5회로 제한돼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가 지원되고, 난임 시술별 횟수도 22회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난자 동결이 필요한 여성(미혼 포함)에게 첫 시술 비용의 50%가 지원된다.

이번 제주도의 지원 확대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고액의 난임 시술비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난임부부 출산을 위한 공공지원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서 인구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그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을 지자체에 이양했다. 당연히 지방 재정 여력에 따라 지자체별로 난임치료 지원 분야와 규모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난임부부 지원 정책을 정부가 회수해 소득, 성별과 무관하게 지원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8월 난임 부부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난임 시술비 지원을 국가 사업으로 전환하고, 소득 기준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책임 있는 지원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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