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개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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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 전국 교육청 안내

학생 '사생활의 자유' 등 제외...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평소 "보완 필요" 밝혀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전경.

교육부가 학교 생활과 관련한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조례 예시안을 29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가 어떤 내용으로 개편될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현행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고려해 조례 개정을 유도하기 위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전국 교육청에 안내했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 예시안에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가 담겼고, 학교 구성원 간 민원 및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처리 및 중재 절차 등이 담겼다.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원의 경우 공식적인 창구 이외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고, 근무 시간 외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됐다.

학교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학교 내 민원 대응팀을 구성해 교사가 직접 민원에 응대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학생과 관련해서는 제주도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시·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에 포함된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가 제외됐다.

이번 조례 예시안은 교육부의 안내 사항이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이를 참고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설 것이 확실시된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학생인권 조례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교육감은 지난 8월 31일 교육청에서 가진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에 따른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는 지나치게 학생들의 권리만 담겨있어 교사를 존중하는 자세 등 학생 의무조항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9월 15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도 “학생인권 조례에는 학생이 휴대전화로 수업을 촬영한다든가 녹음하는 것에 대한 제재 방법이 없다”며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사항을 추가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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