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등록 직업소개업자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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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순자.
현순자.

▲ 무등록 직업소개업자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현순자,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

 

최근 무등록 직업소개업자의 차량으로 일용근로자를 이동시키던 중 교통사고 나서 구직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보도 내용을 접한 바 있다.

정식적으로 직업소개업을 하려면 구비서류를 갖춰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군구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다른 지역의 인부를 실어 나르다가 업무 중 사고가 나면 피해자들이 마땅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직업소개소는 직업소개료를 받는지 여부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소와 유료직업소개소로 구분한다. 등록을 한 이후에도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 중 유료직업소개소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요금 부당징수 금지, 선급금 징수금지,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 명의대여 금지 등으로 이를 위반하게 되면 경고,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귀포시에서는 위와 같은 준수사항과 관련해 관내 직업소개소 45개소(유료 37개소, 무료 8개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12월 22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직업소개사업의 건전한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사항에 대한 즉시 시정 및 주의 조치와 함께 농·어촌에서 무등록으로 직업소개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안내 등을 병행 실시해 더이상 우리 지역에서는 무등록 직업소개업자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 본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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