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성명..."경징계 의결 요구 결정 놀랍다...처벌 강화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이하 전교조 제주지부)는 6일 도내 한 고등학교 교장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교장을 직위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지난 8월 도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교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됨’이라는 심의결과를 내놓았지만 감사관실에서 해당 학교로 통보된 결과는 경징계였다”고 밝혔다.
전교조제주지부는 “해당 교장은 성희롱을 교육청에 신고한 교사를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했고, 지난 8월 갑질 문제를 공론화한 교사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교육공무원 4대 비위행위에 해당되는 성희롱을 저지른 교장에 대해 경징계 의결 요구가 나온 사실이 놀랍기만하다”며 “교장 갑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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