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안주 안 만들어 준다” 모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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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평소에도 모친 폭행 일삼아...죄책 무겁다”

술안주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7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서귀포시 동홍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어머니 6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찰이 “어머니가 의식이 없다”고 신고했으며,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의 머리에 상처가 있는 등 타살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뇌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 안주로 계란프라이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거절해 말다툼을 하다 밀쳤고, 외출했다 돌아와보니 쓰러져 있어 신고했다”며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사망할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태 등을 보면 A씨가 상습적으로 어머니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측은 “B씨가 평소 어지럼증을 호소한 만큼 불상의 이유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뒤로 넘어져 뒷머리를 강하게 부딪혀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실수로 넘어졌다면 방어기제가 발동했을 것인데 피해자는 그럴 겨를도 없이 빠르게 넘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평소에도 모친에게 폭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보이며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고의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우발적인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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