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기능·사무 배분 시 ‘중복 금지-보충성 원칙’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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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실효성 확보 방안 기획세미나 개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통한 기관대립형 기초자치단체 부활 시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능 및 사무 배분에 있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중복 금지와 보충성 원칙을 준수하고, 제주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7일 제주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실효성 확보 방안’ 기획세미나에서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가 ‘제주형 자치계층제 개편에 따른 기능 배분 대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7일 제주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실효성 확보 방안’ 기획세미나에서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가 ‘제주형 자치계층제 개편에 따른 기능 배분 대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제주연구원은 7일 대강당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실효성 확보 방안’ 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제주형 자치계층제 개편에 따른 기능 배분 대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는 기관대립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전제로 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능 배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법인격을 가진 시의회가 없는 등 완전한 형태의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상 광역과 기초 간 기능 배분 원칙·기준·사항 등을 완전히 반영하기 어려워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하 교수는 밝혔다. 

하 교수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것처럼 주민 편익 증진과 집행 효과를 위한 중복 배분을 지양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기초, 광역 순으로 배분하는 보충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와 제주도는 특별법, 국가와 기초는 개별법, 제주도와 기초는 도 조례를 근거로 사무를 배분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광역과 기초 간 사무 배분은 지방자치법 기준을 따르되 제주도 특성을 고려하고, 제주특별법으로 지방자치법 상 사무 배분 특례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기초단체 사무는 개별법으로 정하는 만큼 제주특별법으로 정한 사무에 대해서는 도 조례를 통해 기초단체에 이양 또는 위임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 교수는 제주도가 지방교부세 3%를 정률로 받는 특례를 기초단체가 없어지면서 그 몫까지 받고 있어 특별법을 통해 일괄받더라도 도 분과 기초 분을 정확히 산정해 나눠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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