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회용 컵 보증금제 형평성 문제 해소 시행령 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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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제주도청서 행안부 중앙지방정책협의회...지방에서는 제주서 첫 개최
빈집 활용 위한 각 시도 대책 공유...이상민 장관, 9일 빈집 활용 숙소 현장 방문
행정안전부가 8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개최한 제1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행정안전부가 8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개최한 제1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지역에서 적용되고 있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1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매달 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열리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이 참여해 정부 현안과 시·도 건의사항을 토론하는 자리다.

올해 열 번째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도는 1회용품 컵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제주도와 세종시는 지난 2022년 12일 2일부터 1회용 컵 보증제를 전국에서 처음 시행했다. 시행 초기 형평성 논란과 업체의 보이콧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매장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참여 매장이 확대되고 컵 반환률도 80%를 넘어서는 등 빠르게 정작되고 있다.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지난 9월 지자체별로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제도 폐지 논란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11월 종이컵을 포함한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보증금 대상·비대상 매장 간 형평성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일부 매장에서는 제도를 포기하는 등 혼란이 확산되고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자체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조례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보증금제 참여 매장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부착 라벨 추가 지원, 컵 반환 인센티브, 카드수수료 지원단가 상향 등의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각 시·도의 대책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오영훈 지사는 “행안부와 중앙지방정책협의회가 한 지역을 함께 찾아 현안을 살피는 첫 사례가 제주에서 열리는 만큼 지방정부와의 소통과 화합의 새로운 시작점으로 그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제주는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9일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함께 빈집을 활용한 숙소 등 관련 사업장과 유관 기관을 방문하는 현장 일정을 이어 나간다.

이어 국내 최초 국가 위성총괄기관인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국가위성 통합 운영, 위성정보 활용 사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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