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즉각적인 삭제 인프라 확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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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지역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 이슈브리프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 영상물 삭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문순덕)이 최근 발간한 ‘제주지역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제주지역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가 2021년 제주YWCA에 설치·운영된 이후 피해자 수는 2021년 54명, 지난해 91명,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56명 등 총 201명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여성이 70%로 대부분이었으며, 연령별로는 10대 여성이 전체 피해자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특화상담소 개소 이후 피해 유형은 불법 촬영이 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 영상물의 유포불안 104건, 사이버 괴롭힘 101건, 유포·재유포 88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포 협박(32건)이나 사진합성(10건) 등 심각한 피해 유형도 상당수였다.

그러나 불법영상물 삭제 건수는 2021년 13건(2.7%), 지난해 12건(2.4%), 올해 1건(0.2%)로 저조했다.

2021년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영상물 삭제 비율은 전체 피해지원의 93.0%로 서울시는 43.5%, 경기도는 79.1%를 보이는 것에 비해 제주지역은 2.7%만 삭제지원이 이뤄진 셈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전국의 주요 광역단체는 자체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피해 영상물의 즉각적인 삭제가 가능한 인프라를 갖추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제주지역은 피해가 확인될 경우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영상물의 삭제를 의뢰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조례’에는 피해자 관련 ‘동영상의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지만, 제주지역에서 피해 영상물의 직접적인 삭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연구진은 불법 촬영 영상물에 대한 유포 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철저한 영상물 삭제와 재유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문순덕 원장은 “이번 연구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 차원의 인프라 구축에 중요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향후 지역 내 디지털 성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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