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이 만들어주는 건강한 일상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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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월배.
조월배.

▲운동이 만들어주는 건강한 일상의 시작

조월배, 서귀포시 안덕면 건강생활추진단장

 

현대 사회에서는 바쁜 일상 속에 건강을 챙기기가 어렵다고 느낄 때가 많다. 그러나 운동이라는 작은 습관을 일상으로 가져오면 건강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 단순한 산책을 통해서도 규칙적이며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일례로 느릿느릿 시작한 산책이 어느덧 나의 생활 속에 빠르게 자리잡고 스트레스 해소와 명상의 시간이 돼 주었다. 가벼운 걸음이지만 몸에 활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신선한 기운을 불어 넣어 준 것이다.

또한, 운동은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큰 도움을 준다. 지인들과 함께하는 운동은 즐겁고 활기찬 소통의 시간으로 이어진다. 운동을 통해 만난 친구들과 서로를 격려하는 것은 동기부여의 원동력이 되며 함께 하는 즐거움 역시 배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운동은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지치고 힘들 때, 운동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와 자신감이 솟아오른다. 건강한 몸은 건강한 삶을 만들어 내며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준다.

이렇듯 운동은 생활 속에서 건강을 일상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노력이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간다. 운동은 어렵지 않고 즐거운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 일상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

서귀포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 내딛었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들어줄 것이다.

 

 

양미래.
양미래.

▲플로깅으로 청정 제주바다 지키기

양미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제주바다를 떠올리면 어떤 단어들이 생각나는가. 대부분 ‘맑다’, ‘깨끗하다’, ‘푸르다’ 등의 단어를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정말 제주바다가 여전히 맑고 깨끗한 모습이기만 할까? 제주바다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름답다는 얘기를 꺼내긴 쉽지 않을 것이다. 해변 곳곳에 어선용 폐그물과 생활 쓰레기, 각종 플라스틱 쓰레기, 유리병 등 다양하고 수많은 쓰레기가 곳곳에 버려져 있다. 멀리서보면 아름답고 푸르기만한 제주 바다에 숨어있는 현실이다.

현재 제주바다의 해양쓰레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수거되는 양만 2017년 1만984t에서 2021년 2만2082t으로 두 배 이상 크게 늘었고 전국에서도 최상위권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쉬운 실천 방법이면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플로깅’을 제시해본다. 단순히 걸어다니면서 쓰레기들을 주워 담는 행동이지만 환경 오염도 막으면서 더 나아가서는 쓰레기로 인해 동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까지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해양이나 강가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무엇보다도 플로깅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이 쉽다는 것이다. 개인·단체 등 너나할 것 없이 쉽고 가볍게 할 수 있는 활동이다.

앞으로도 제주 바다가 계속 청정하고 맑음을 유지하기를 바란다면 이러한 플로깅에 주목해보면 어떨까?

환경 보호 활동에도 참여하고, 건강도 챙기면서 모두 함께 청정한 제주바다를 지켜가기를 소망한다.

 

 

김형빈.
김형빈.

▲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바로 알고 지킵시다

김형빈, 서귀포시 동흥동주민센터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됐을 때, 교통 법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참 많았다. 그 중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라는 것도 몰랐었다.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는 1)소화전 5m 이내 2)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버스정류소 10m 이내 4)횡단보도 5)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이렇게 기존 5곳에서 올해 7월부터 보행자의 보행권 확대를 위해 6)인도가 추가됨에 따라 이렇게 6곳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불법주정차를 하는 차량을 막기 위해 현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보게될 경우,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진촬영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적발 대상 차량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횟수 기준도 개인당 1일 신고 횟수가 기존 3회였던 것에서 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만일 신고대상차량이 있다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위반 지역을 알 수 있게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 배경이 잘 나와야한다. 무엇보다도 대상 차량의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한다.

또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중 횡단보도에 대한 기준도 단순히 횡단보도 위가 아닌 정지선을 포함한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 내용은 올해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지금은 시행 중에 있다.

주정차구역을 찾아야하는 번거로움이 분명 있겠지만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다. 이 점 꼭 명심하셨으면 한다.

 

 

※ 본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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