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출자출연기관 이사장·임원 규정 '제각각'....합리적 기준 필요
제주 출자출연기관 이사장·임원 규정 '제각각'....합리적 기준 필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13개 출자출연기관 이사장, 이사회, 임원 관련 규정 법, 조례, 정관 등으로 혼선
하성용 의원 "전반적 검토 통일된 부분 고민해야"...제주도 "기본적인 조례 공감"
제주도청 청사.
제주도청 청사.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13개 출자·출연기관의 이사장과 임원 관련 규정이 제각각 운영되면서 혼선과 비효율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과 임원 선임을 놓고 적잖은 갈등이 발생한 문제를 계기로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이사장과 임원 선임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기본적인 기준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됐다.

14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13개 출자·출연기관의 이사회와 임원, 이사장 관련 규정은 제각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사회 관련 규정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기관이 3개, ‘조례와 정관’에 규정된 기관이 3개, ‘정관’에만 규정된 기관은 7개다. 

임원 규정 방식도 ‘법과 조례, 정관’에 규정된 기관이 2개, ‘법과 정관’에 규정된 기관이 3개, ‘조례와 정관’에 규정된 기관이 2개, ‘정관’에만 규정된 기관이 6개다.

5개 기관의 이사장은 ‘상근’이지만, 8개 기관은 ‘비상근’ 형태다. 이사장이 상근인 기관은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사회서비스원(원장 겸임), 제주의료원(원장 겸임), 서귀포의료원(원장 겸임)이다.

이사장이 비상근 기관인 경우 기관장(원장)이 상근인 반면 4·3평화재단은 이사장이 기관장을 겸하고 있지만 비상근인 형태다.

반면 서울시인 경우 17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열린 행자위 전체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안덕면)은 “13개 출자·출연기관이 있는데 기관마다 선임 규정이 모두 다르다”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큰 틀에서 들여다보고, 통일된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서울, 경기, 광주 등 광역시도는 기본조례를 만들어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13개 출자·출연기관을 평가해서 기본적인 성격의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