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의 최우선은 공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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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도내 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채용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11건의 행정상 조치와 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합격자격 미달이나 부당한 평가 기준 적용 등으로 민간보다 더욱 엄격해야 할 공공기관 채용이 복마전처럼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 제주도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제주도노인보호전문기관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 합격 점수 60점에 미달된 응시자를 최종 합격시켰다. 


또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채용을 위한 공고를 진행하면서 다수의 응시 희망자가 공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미리 공고해야 하는데 단 4일만 공고했다. 이는 관련 지침이 정하는 기간보다 짧게는 6일에서 길게는 16일 부족한 것이다. 


이와 관련, 사회서비스원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 채용 공고 내용과 다르게 임의 변경해 최종 합격돼야 할 응시자가 불합격 처리됐다. 사회서비스원은 또 공립어린이집 원장 채용시험 응시자 가운데 이 어린이집 직원 1명이 포함됐는데도 서류전형 심사위원을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하고, 응시자 모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 직원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해 1월 자체 시행한 정규직 채용시험과 같은 해 9월 제주도에 의뢰해 시행한 통합채용시험의 최종점수 산정 및 합격자 결정 방법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일반직 직원을 각각 채용하면서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 방법을 채용공고문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고, 순위 결정에 필요한 최종점수 산정 방법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했다.


채용의 최우선은 공정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더욱 그렇다. 이를 무시한 부정채용은 선량한 다른 응시자의 취업기회와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모두에게 공정한 채용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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