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근로 불안정, 책임 소재 불분명...간병서비스 제도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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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사회보장특위, ‘제주도 간병서비스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결과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최근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추진된 ‘제주도 간병서비스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최근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추진된 ‘제주도 간병서비스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간병인 수요가 늘고 있지만 간병인의 근로형태가 불안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배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병인 구인자 입장에서는 계약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최근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추진된 ‘제주도 간병서비스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간병인은 없어서는 안 될 인력이지만 법적으로는 그 역할이나 임무가 규정되지 않는 비의료인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 논란으로 노동법의 포괄적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다.

많은 간병인들이 특정사업체의 근로자가 아닌 개별종사자 형태로 간병협회 또는 중개업체의 알선으로 구인자와 간병계약을 맺고 간병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형태의 사적 고용계약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또한 구인자와 근무조건(휴게시간, 휴일, 대체인력 등)을 협의해야 하지만 구인자가 이를 제공하기 어렵고, 구인자 입장에서는 계약불이행,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를 당사자로 할지도 불투명하다. 뿐만 아니라 간병인과 구인자 사이의 간병요금이나 직무범위에 대한 인식에도 차이가 있어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용역에서 간병인 300명을 대상으로 근무형태, 간병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인식, 근무 만족도 등을 조사한 결과 ‘중요도와 시급성을 고려한 정책 욕구’로 ‘민원(분쟁) 상담 창구 마련’이 1순위로 꼽혔다. 이어 ‘산재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보험료 지원’, ‘근로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공정근로 가이드라인 확대 보급’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간병인의 불안정한 고용 지위와 직무범위·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민원(분쟁) 조정과 해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간병인 대상 교육, 민원·분쟁 상담 창구 마련, 표준 근로계약서 등과 같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간병서비스 질 향상과 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현지홍 위원장은 “간병인실태조사는 제주에서는 처음이다. 이번 결과를 통해 일부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다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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