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과 날씨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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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이혜숙.

▲ 인공지능 기술과 날씨예보

이혜숙, 국립기상과학원 인공지능기상연구과장

 

기후변화가 경제와 장기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글로벌컨설팅 회사들의 기상·기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최근 Verified Market Research(VMR)는 2030년까지 기상예보서비스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 13.2%로 2022년 17.6억불에서 41.8억불로 예측했다.

CAGR은 기간이 지남에 따른 반환되는 수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용어로 2030년까지의 성장률은 2022년 VMR 분석에서 5.6% 였으나 2023년 분석에서 13.2%로 증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시장의 성장은 기후변화와 더불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도 큰 동인이 되고 있다.

날씨예보는 수치예보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수치예보모델의 경우 연구개발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대기역학, 대기물리, 수치모델, 전산학 등 많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기상관측, 수치모델 데이터 그리고 충분한 전산자원만 있다면 날씨예측이 가능한 인공지능 수치예보모델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과 대규모 전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많은 글로벌 민간 사업자들이 기상예보시장에 뛰어들면서 관련 시장 역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인공지능기술의 등장과 발전으로 이제 기상정보는 기상재해로부터의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보로 변화해 가고 있다.

 

 

양현정.
양현정.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추진

양현정, 道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운영팀장

 

보건환경연구원은 공사 계약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노무비 체불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개선해서 추진하고 있다.

도급계약서에 노무비를 명시하여 압류를 방지하고, 공사계약 시 공사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을 명시하여 체불 임금·각종 대금 해소를 지시한 사항에 대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와 같은 사안이 발생하면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가 중 일부(체불임금 및 장비대금 등)를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사 계약업체는 ▲노동자를 사역한 경우 임금지급서약서를, ▲건설기계를 임대차한 경우 착공일 전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대금 청구 시 노동자 사역 및 건설기계를 임대차한 경우 임금청구서와 건설기계임대료청구확인서를 공사감독자에게 각각 제출한다.

노무비는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해 계약상대자의 전용 계좌로 지급하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고 있다. 착공시 합의서와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매월 입금하는 것이다. 공사 계약업체는 노무비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개인전용계좌로 지급하고 5일 이내 발주처에 지급 결과를 보고 한다. 미지급 시에는 지방노동고용청에 신고된다.

“물방울이 떨어져 바위를 뚫는 것은 물의 힘이 아닌 계속해서 떨어지는 꾸준함 때문이다.”라는 말 처럼 앞으로도 이러한 임금 체불에 대해 미리 예방하고자 도급업체와 직원 자체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경임.
강경임.

▲ 정신건강, '예방에서 회복까지'

강경임, 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와 같은 통계처럼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문제점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고립감 확산·경제난 등의 사회환경 변화로 점차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격언이 있는 것처럼 신체질환뿐만 아니라 정신질환도 예방하고 치료하고 회복해야 하는 영역이다. 그런데도 한국사회에서는 육체적 건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정신건강 문제에 소홀해 왔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우울증을 포함한 각종 정신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살에 이르게 될 수 있다.

벌써 7년째 정신건강 사업을 운영하는 담당자로서 시민들께 묻고 싶다. “당신의 정신건강은 안녕하신가요?”, “당신은 정신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내 주변에서도 신체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신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심지어 정신과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갖고 있다.

우리는 건강검진을 받아야하거나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간다. 필요하다면 입원하기도 한다. 정신건강의학과도 마찬가지이다. 검진을 받기도 하고 각종 스트레스 상담, 수면장애 등의 진료를 받으러 가기도 한다. 만일 정신과적 증상이 심하면 입원할 수도 있다.

신체건강이든 정신건강이든 모두 내가 돌봐야 할 소중한 나이기때문에 예방과, 치료, 재활을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하기를 바란다.

 

 

윤지용.
윤지용.

▲ 연말, 지방세 체납액 납부 바랍니다.

윤지용, 서귀포시 동홍동 주민자치팀장

 

최근 지역주민과 대화하다 보니 지방세 체납에 대한 특이한 사항을 알게 됐다.

아는 지인이 있는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외국 여행을 같이 못 가게 됐다는 것이다. 이 내용이 궁금해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지방세징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제주도청누리집(www.jeju.go.kr)을 통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우리 동주민센터에서도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건당 1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에게 지속적인 전화 상담을 하고 있으며, 반송고지서는 거소지를 추적해 재교부하고 있다.

또한 세무과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벌이고, 고지서 재발급 요청시 체납 건이 있는 경우 체납 독려를 하며, 징수불가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후 결손 요청을 하고 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올해를 마무리하며 ARS 1899-0341이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조회해보고, 체납액이 있다면 납부하기 바란다.

 

 

※ 본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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