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쟁점 해소'...제주특별법 통과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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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제주도, 주민투표 실시-기초단체 설치 쟁점 '합의'
내년 1월과 2월 임시회 예정...21대 국회에서 통과 '기대'
국회 본회의장 전경.
국회 본회의장 전경.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쟁점에 대해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합의’를 보면서 법안 통과에 탄력을 받게 됐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는 주민투표법(국가사무)과 제주특별법(지방사무)이 충돌하지 않는 ‘법체계 정합성(整合性)’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제주도 간 합의를 주문했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시·군을 설치할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게 골자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특례에 따라 지방사무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민투표법 8조는 ‘행안부장관은 국가정책인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의 경우 주민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주민투표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며 주민투표는 지방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로 규정했다.

행안부는 시·군 부활에 따른 주민투표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지방자치 영역이 아니라 국가 정책으로 결정하고, 소요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사무여서 제주특별법과 주민투표법이 모순되는 법적 결과를 초래해 법체계 정합성(整合性)’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제주도는 지난 21일 행안부와의 협의에서 기초단체 설치는 국가사무라는 현행 주민투표법을 존중하되, 주민(제주도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안부장관은 주민투표를 배제하지 않는 내용에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주특별법 10조1항의 ‘제주도에 시·군을 두지 않는다’는 단층제(단일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는 10조2항을 신설, ‘10조1항에도 불구, 주민투표 등을 통해 단층제를 복층제로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인정하는 내용에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안부는 제주도민의 요청으로 제주도에 시·군을 두고 싶으면 굳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기존 주민투표법을 통해 행안부장관의 권한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이번 합의는 주민투표 절차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수용했지만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투표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주민투표 등 법과 절차적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한 것일 뿐,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해서 바로 기초단체를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즉, 현행 단층제(단일 광역자치단체)를 원하는 도민들이 있는 반면, 복층제(광역+기초단체)에 찬성하는 도민들도 있어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는 입장이다.

한편, 법안심사2소위에서 요구한 정부와 제주도 간 합의가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탄력을 받게 됐다.

오는 27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지 않더라도, 내년 1월 9일과 2월 중 임시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법안 처리 기회는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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