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서귀포 문섬 바다 관광잠수함 운항 재허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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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 사유 "자연유산 보존에 부정적 영향 미칠 우려 있어”
업체 측 "회사 경영과 직원 고용 등 피해 막심...소송으로 대응할 것"
문화재청,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교수, 용역 의뢰 업체 해경에 고발
서귀포 문섬 앞 바다에 관광잠수함이 기항한 모습. 사진 녹색연합 제공.
서귀포 문섬 앞 바다에 관광잠수함이 기항한 모습. 사진 녹색연합 제공.

서귀포시 문섬 바다를 35년 동안 누볐던 관광잠수함 운항이 내달 1일부터 중단된다.

문화재청은 최근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말로 운항허가 기간이 만료된 D해저관광의 관광잠수함에 대한 운항 재 허가를 불허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섬 바다 속의 연산호 군락지는 국내 미기록종인 수지맨드라미류와 큰뾰족산호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2004년 12월 천연기념물 제442호로 지정·보호를 받고 있다.

문화재청은 “자연유산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운항 불허 사유를 밝혔다.

연산호 군락지 훼손 논란은 지난해 6월 녹색연합이 수중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문화재청은 1988년부터 11차례에 걸쳐 관광잠수함의 운항 연장을 허가해줬지만, 이 과정에서 제출된 용역보고서 일부 내용이 조작된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보고서를 작성한 모 대학 A교수와 용역을 의뢰한 잠수함 업체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고발했다.

A교수는 잠수함이 다니지 않았던 구간의 사진을 운항한 곳이라고 허위로 제출, 연산호가 훼손되지 않은 것처럼 꾸몄고, 3년이 지나면 훼손된 수중 환경의 80%는 회복된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섬 잠수함 운항은 1988년부터 35년간 이어져 왔다. 연산호 군락지로 유명한 문섬 절벽과 수심 40m의 난파선을 관람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08년에는 2만 시간 무사고 운항으로 세계 기네스 기록에 등재됐다.

그런데 문섬 일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운항이 가능하다.

잠수함 업체 관계자는 “보완 지시나 재심의 절차 없이 허가기간 연장 10여일 앞두고 운항 불허 처분을 내리면서 회사 경영은 물론 직원 고용과 월급 지급 문제 등 피해가 막심하다”며 “허가 불허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한편, 연산호란 부드러운 겉표면과 유연한 줄기구조를 가진 산호로 맨드라미를 닮았으며, 서귀포 바다에 군락을 구성해 ‘바다의 꽃’으로 불리고 있다.

서귀포 문섬 바다 속 분홍바다맨드라미 서식지의 암반이 긁힌 모습. 사진 녹색연합 제공.
서귀포 문섬 바다 속 분홍바다맨드라미 서식지의 암반이 긁힌 모습. 사진 녹색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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