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마늘생산자협회'와 '전국마늘생산자협회'는 명백히 다른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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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 ‘동일명칭’ 의미 ‘유사명칭’으로 확대 해석 위법·부당
제주도가 제주마늘생산자협회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반려한 것은 잘못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전국마늘생산자협회’와 ‘제주마늘생산자협회’는 명백히 다른 명칭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사단법인 제주마늘생산자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8일 기존 ‘사단법인 전국마늘생산자협회’와 그 명칭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가칭 ‘사단법인 제주마늘생산자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기준 중 ‘동일명칭’의 의미를 ‘유사명칭’으로 확대해석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온 것이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제주도지사에게 설립발기인 명단, 정관, 사업계획안 등을 첨부해 ‘㈔제주마늘생산자협회’의 설립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도지사는 9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단체에 동일명칭 사용 여부를 조회한 결과 ‘㈔전국마늘생산자협회’와 ‘마늘생산자협회’라는 명칭이 동일해 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씨의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동일명칭으로 인해 자조금사업 등의 과정에서 농가의 피해는 물론 도내 마늘 가격 안정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중앙행심위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기준을 정한 비영리법인설립규칙의 ‘동일’하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다르거나 차이가 없이 똑같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 의미상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마늘생산자협회’라는 표현은 누구나 사용 가능한 범용적 표현인데다 지역을 구분 짓는 고유명사인 ‘전국’과 ‘제주’로 그 명칭도 달리해 두 법인명이 온전히 같거나 동일하지 않다고 봤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여부가 주무관청의 재량 사항일지라도 주무관청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 해석해 허가기준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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