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故 김두홍 조작 간첩사건 '재심 결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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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고인과 가족의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 조치해야"

1980년대 일본 여행 후 불법 연행·구금됐다가 고문에 못 이겨 간첩으로 몰렸던 제주도민에 대해 국가 차원의 재심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최근 제69차 회의를 열고 고(故) 김두홍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재심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친척의 초청으로 1980년 4월 일본 오사카를 방문해 체류하던 중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소속의 또 다른 친척을 만났다는 이유로 1982년 7월 20일 영장 없이 옛 제주경찰서에 강제 연행돼 17일 동안 구금된 후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잠을 자지 못하는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허위 진술을 해야했다.

더구나 김씨는 일본 여행을 다녀온 후 평소 그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김씨가 조총련 인사를 만나 간첩행위를 했다는 허위 밀고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국가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고문·가혹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인과 가족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가족들은 고인이 6·25전쟁에 참전해 부상을 당한 국가유공자였지만, 수사기관이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으로 간첩으로 몰아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한, 연좌제로 인해 고인의 아들 2명은 해군사관학교 입학 시험과 공기업 입사에서 떨어지는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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