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기초자치단체 설치…특별법 국회 통과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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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2소위 8일 오전 해당 법안 심사 처리 예정
주민투표 국가사무 확인…시·군 설치 대신 '행정체제 개편'으로
제주시지역 원도심 전경.
제주시지역 원도심 전경.

주민투표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결정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위원장 정점식)는 8일 오전 11시 해당 법안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법안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안 중 일부를 수정해 소위에 제출했다.

수정된 법안은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주민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행안부장관의 요청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제주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 기초단체 설치·폐지를 위한 주민투표는 지방사무가 아닌 주민투표법 8조에 따라 ‘국가사무’임을 재확인했다.

제주특별법 10조1항의 ‘제주도에 시·군을 두지 않는다’는 단층제(단일 광역단체)에 대해서는 10조2항을 신설, 주민투표로 단층제를 복층제(광역+기초단체)로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넣었다.

다만, ‘시·군을 두지 아니한다’라는 조항과 충돌·모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군을 설치할 경우’를 ‘행정체제를 개편할 경우’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정 법안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주민 의견이 필요할 경우 행안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도민참여단 숙의토론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기초의회를 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가장 선호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행정구역은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와 비슷한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의 3개 구역을 원하는 것으로 도출됐다.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국회 통과와 함께 행정체제 개편 최종 권고안이 나오면 올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6년 6월 제9회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부활에 반대하는 도민들도 있는 가운데 과거 낮은 투표율(2005년 36.7%)과 수 십 억원이 소요되는 투표 비용을 감안, 행안부 설득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행안부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바로 기초단체를 둘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행안부는 기초의회 도입 시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축소 등 의석 조정이 필요하고, 시장 선출(시장 직선제)과 맞물려 재정·인사·조직·청사 건립 등 모든 행정체계에 대해 재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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