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로 제주에 기초단체 두는 특별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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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제주도 합의안,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9일 본회의 통과 '유력'
시.군 설치 위한 주민투표는 도지사가 아닌 ‘행안부장관' 권한 명시
'시.군을 둘 경우'→'행정체제 개편할 경우'로 수정...법체계 충돌 해소
국회 본회의장 전경.
국회 본회의장 전경.

주민투표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결정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2소위에서 심사·처리한 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합의안(수정 법안)을 심사·의결했다.

법사위에서 통과된 합의안의 핵심은 시·군 설치·폐지에 따른 주민투표는 행안부장관의 권한으로 국가사무로 명시했다.

당초 제주특별법 특례를 적용, 제주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행안부는 현행 주민투표법(8조)은 시·군 설치를 위한 규정이 있어서 제주특별법으로 별도의 규정을 만드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실례로 2005년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해 실시된 주민투표도 ‘주민투표법’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실시한 점을 강조했다.

제주특별법 10조1항의 ‘제주도에 시·군을 두지 않는다’는 단층제(단일 광역단체)를 복층제(광역+기초단체)로 변경할 때 발생하는 법체계 충돌과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10조2항의 예외 조항이 신설됐다.

이 조항은 ‘행안부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당초 ‘제주도 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하는 경우’라는 조문을, 합의안에서 ‘행정체제 개편’으로 바꾸면서 기존 제주특별법과 모순되는 문제를 해소한 것이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기초자치단체 설치 등 국가사무로 규정한 주민투표는 대통령을 대리해서 행안부장관의 요구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합의안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고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제주도지사의 요구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기존, 주민투표법을 개정해야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쟁점이 됐던 ‘시·군을 두는 경우’라는 조항은 ‘행정제체 개편’으로 수정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민투표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가능하도록 한 제주특별법은 지난해 7월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됐지만, 일부 의원과 행안부에서 법체계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해 법안심사2소위로 회부됐다. 

법안심사2소위는 지난 6개월 동안 3차례 심의 끝에 행안부와 제주도 간 합의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에 합의안이 마련되면서 법사위 문턱을 넘어서게 됐다.

행안부는 ‘제주도에는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10조1항)와 ‘중앙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8조)는 규정을 놓고 보면, 제주특별법 특례는 현행법과의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행안부는 시·군 부활에 따른 주민투표는 지방자치 영역이 아니라 국가 정책으로 결정하고, 소요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사무’여서 제주특별법 특례와 주민투표법이 모순되는 법적 결과를 초래해 ‘법체계 정합성(整合性)’에도 맞지 않는다며 그동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국회=좌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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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박이 2024-01-08 15:02:14
진심으로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