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뜨르비행장 '무상사용'...‘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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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무회의에서 국유지 10년 무상사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의결
별도의 대통령령이 없으면 10년의 범위에서 계속 무상사용도 가능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에 들어서는 제주평화대공원 조감도.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에 들어서는 제주평화대공원 조감도.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에 조성하는 ‘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국방부 소유의 국유재산(알뜨르비행장)의 무상사용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후 이달 중순 시행을 앞두면서 제주도지사에게 위임될 권한이 구체화됐다.

우선 알뜨르비행장 국유지 가운데 활주로를 제외한 군사유적지 69만㎡는 ‘10년 무상사용, 10년마다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제주도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군사작전에 영향이 없는 경우 평화대공원에 영구시설물(건축물+배수시설)을 축조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 허가기간이 끝나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10년의 범위에서 계속 무상사용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알뜨르비행장에 산재한 격납고와 동굴진지를 정비하고 전시관·추모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에 총 57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공약이다.

알뜨르는 ‘아래에 있는 들판’을 뜻하는 제주어로, 1926년부터 일본 해군의 항공기지가 조성된 이래 태평양전쟁이 막이 내린 1945년까지 사용됐다.

비행장 활주로는 길이 1400m·폭 70m 규모로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 해군은 바다를 건너 중국을 공습하는 ‘도양(渡洋) 폭격’의 구심점으로 이용했다.

1945년 태평양전쟁에서 패전이 짙어진 일본군은 알뜨르비행장을 미군 상륙의 방어기지로 삼았다.

일제는 본국과 제주도를 최후의 결전지로 선택하는 결(決) 7호 작전을 수립, 7만5000여 명의 병력을 제주에 급파했고 알뜨르비행장을 핵심 군사기지로 만들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7단계 제도 개선에서는 제주도 소속 자치경찰 공무원의 승진 소요 최저 근무연수와 근속승진 기간을 국가경찰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됐다. 이는 제주특별법 조항을 경찰공무원법에 준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보면 총경은 4년→3년, 경정·경감은 3년→2년, 경위 이하는 2년→1년으로 단축됐다.

이 외에 제주지역에 있는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 등 국가 공기업과 제주도 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는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됐다.

발전협의회 참여 대상도 제주도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장도 포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가 포함된 제주특별법이 오는 12일과 19일 각각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역주도 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행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해군이 전투기를 은폐하기 위해 설치한 격납고 전경.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해군이 전투기를 은폐하기 위해 설치한 격납고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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