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대공원 조성, 법적 조치 완료…조속 추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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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 등 한국 근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한 법적 조치가 모두 마무리됐다.


국방부 소유 알뜨르비행장 일대 국유지 중 활주로를 제외한 군사유적지 69만㎡를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상사용할 수 있는 세부 사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는 7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들 법 개정안은 제주도가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국유지에 대해 △사용 허가 기간 10년 이내 △10년 범위 내 사용 허가 갱신 가능 △군사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는 경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용허가 조건(평화 사업)을 위반할 경우 사용허가 갱신 제외 규정이 신설됐다. 따라서 제주도가 평화대공원을 조성하면 10년 단위로 계속 무상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제주평화대공원은 지난 2005년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면서 평화실천 17대 사업에 반영됐다. 이에 제주도는 2008년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총 57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알뜨르비행장 일대의 격납고(19개)와 동굴진지, 고사포진지 등을 정비하고 전시관 및 추모관 등을 건립키로 했다.


그런데 제주평화대공원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16년째다. 그만큼 모든 여건이 크게 변했다. 특히 제주도는 알뜨르비행장과 인접한 송악산의 유원지 개발을 취소하는 대신 올해부터 해당 사유지를 매입, 마라해양도립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차제에 제주도가 송악산과의 연계, 지역상생 방안 등을 포함한 제주평화대공원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고, 조속히 사업 추진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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