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셀프 반려 경찰관 더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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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부담을 이유로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사건을 반려한 경찰관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검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제주경찰청 소속 A경사를 기소했다.


A경사는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임시 접수된 사건 10여 건을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반려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경사는 상관 ID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몰래 접속해 반려 결재를 스스로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청은 이러한 사실을 내부적으로 파악해 감찰에 착수했고, A경사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경사가 임의로 반려한 사건 중 사기 사건 7건은 피의자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되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뻔했다.


A경사의 개인적 일탈행위는 공직자로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 이면에 자리 잡은 구조적 문제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바로 수사경과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업무 과중이다.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경찰의 수사경과제도는 경찰관들의 기피로 시행 취지가 퇴색된 지 오래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주지역 경찰관 중 수사경과 해제자 수는 186명에 달한다. 경찰관들이 수사경과를 기피하는 이유는 2021년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대부분의 고소·고발 사건들이 경찰에 집중돼 수사관들의 업무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수사 인력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고소·고발이 경찰에 집중되면서 업무가 폭증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수사관들이 수사경과를 포기하면서 남아있는 수사관들의 업무가 더욱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독립성 확보와 함께 업무도 늘었지만, 이에 따른 인력 증원 등 지원체계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치안서비스 확보에 필요한 인력 증원과 여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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