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건물 옥상에 전선 설치...빗물 누수 '피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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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아파트 입구 건물에 10년 넘게 가설...천장 균열로 빗물 새
한전 "설치된 사유 확인 못해...주변 수용가에 통보 후 조치 예정"
한전이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입구 건물 옥상에 설치한 전선줄 모습. 굵은 전선을 지지하는 받침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건물에 빗물 누수 현상이 발생했다.
한전이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입구 건물 옥상에 설치한 전선줄 모습. 굵은 전선을 지지하는 받침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건물에 빗물 누수 현상이 발생했다.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가 건물 옥상에 전선을 설치, 빗물 누수가 발생했지만 피해 보상과 대책에는 책임을 미루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입구 2층 상가건물을 소유한 문모씨(77)는 10년이 넘도록 건물 옥상에 설치된 전선으로 인해 빗물 누수에 따른 피해를 보고 있다고 11일 주장했다.

문씨는 한전이 굵은 전선줄을 지지하기 위한 받침대를 옥상에 고정하는 과정에서 천장에 균열이 발생, 세입자 점포에 빗물이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1000만원을 들여 옥상에 방수용 철판을 설치했지만, 지금도 간간이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4차례에 걸쳐 전봇대 설치 또는 전선 지중화공사로 전선줄을 이설해 줄 것을 한전에 요청했지만, ‘담당자가 바뀌었다’, ‘전선이 왜 옥상에 설치됐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선과 함께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던 KT 전화선과 케이블방송통신선, 인터넷통신선은 사업자 측에 요청한 결과, 최근 이설 조치가 완료됐지만, 한전이 소유한 전선만 지금도 남아있어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해당 옥상에 가설된 전선은 주변 건물 3곳, 10여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됐는데, 과거 원건물주와 주변 건물주와 어떤 협의를 통해 전선이 가설됐는지 오래전 일이라 확인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옥상에 있는 전선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 인근 수용가를 상대로 오는 15일까지 해당 내용을 설명한 후 전선 이설 또는 건물 사용료 지급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다만, 과거에 어떠한 연유로 전선이 해당 옥상을 관통했는지는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없어서, 현재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문씨는 “남의 건물을 통해 전기를 공급, 전기요금을 받아가는 한전이 전선 설치와 관련해 사유재산에 대한 사용 동의서나 계약서가 없다면, 피해 보상은 물론 전선 이설에 적극 나서야한다”며 “확인이 안 된다는 변명만 계속한다면 법적 소송도 불사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입구 건물 옥상에 전선 외에 케이블방송, 인터넷통신선, KT전화선이 거미줄처럼 설치된 모습. 한전의 전선을 제외한 나머지 선들은 최근 이설됐다.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입구 건물 옥상에 전선 외에 케이블방송, 인터넷통신선, KT전화선이 거미줄처럼 설치된 모습. 한전의 전선을 제외한 나머지 선들은 최근 이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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