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의 포털 뉴스 검색…상호 협력적 상생 모델 필요"
"네이버·카카오의 포털 뉴스 검색…상호 협력적 상생 모델 필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15일 민형배·장경태 의원과 한국디지털신문협회, 정책토론회 개최
“다음, 뉴스 제휴언론사 1176개 중 기사 노출은 146개, 12.4% 불과"
정부와 공공기관, 독립적인 기구 설립해 포털뉴스 감시 체제 확립해야
민형배·장경태 국회의원과 한국디지털신문협회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털뉴스 검색서비스 개편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민형배·장경태 국회의원과 한국디지털신문협회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털뉴스 검색서비스 개편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네이버와 카카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포털 뉴스검색 서비스에 대한 상호 협력적 상생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장경태 국회의원과 한국디지털신문협회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털뉴스 검색서비스 개편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daum)이 지난해 11월 콘텐츠 파트너(CP) 언론사에 한해 뉴스 검색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형배 의원은 인사말에서 “카카오의 일방적 서비스 변경으로 중소·지역·인터넷 언론은 주요 뉴스 공급로 하나를 잃었고, 더 나아가 언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도 “카카오가 뉴스 검색서비스를 개편해 지역신문 등의 군소 언론은 위기를 맞이했고, 지역의 목소리는 묻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는 “다음과 뉴스 제휴를 맺은 언론사 1176개 중 기사가 검색·노출되는 콘텐츠 파트너(CP) 언론사는 146개로, 12.4%에 불과하다”며 “이는 플랫폼의 언론사 차별과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더 나아가 카카오의 뉴스 검색서비스 정책 변경은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와 권한 남용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과 뉴스 접근권 제한 ▲이용자 선택권 제한 ▲언론사 차별과 불공정성을 불러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상헌 파이낸셜투데이 총괄대표는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지난해 5월 자신들이 운영해온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활동을 갑자기 중단했지만,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제휴 모델은 만들지 못하고, 깜깜이 상황은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두수 경상일보 서울본부장은 “포털이 콘텐츠 파트너(CP) 언론사를 특별우대 하는 반면, 뉴스 검색 회원사를 기본값(검색서비스)에 포함시키지 않은 건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법률적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법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과 오는 4월 총선 공약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토론회에서 포털 뉴스 서비스 생태계 개선을 위해 ‘상호협력적 상생 모델’ 구축과 ‘포털 협의체(가칭)’, ‘언론사 공동 뉴스 포털’ 도입 등을 제안했다.

상호협력적 상생 모델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통합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해 포털뉴스 감시 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언론사와 방송사, 인터넷 포털의 동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법적·자율적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이다.

국회=좌동철 기자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뉴스 검색서비스 개편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뉴스 검색서비스 개편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