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건강한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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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욱.
오진욱.

▲ 시민과 함께 건강한 서귀포시

오진욱, 서귀포보건소 건강도시만들기TF팀장

 

최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서귀포시민의 비만율과 고위험음주율이 전년 대비 각각 2.0%, 4.1% 감소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1년간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는 많은 서귀포시민이 건강 프로젝트에 동참했기 때문일 것이다.

올해는 시민참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더욱 건강한 서귀포시로의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자 한다.

우선 시민 걷기 활성화를 위한 ‘탐나는 걷기’ 챌린지를 운영해 1일 7000보 이상 걷기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월 1만원, 1년 15만원을 탐나는전 카드로 충전 지급하며 주 1회씩 ‘테마+재미’ 걷기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과체중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몸무게 3㎏을 감량하며 9개월간 유지시키는 ‘비만탈출 프로젝트’를 운영해 성공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읍·면·동 주민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절주교육’과 건 ‘술은 1차로 9시까지만-1719 운동’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 주인공인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 추진한다. 도내 최초로 문을 연 어린이 건강체험관에서 단체 현장학습이 연중 운영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다양하게 준비된 사업들이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스스로가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생활 실천에 조금 더 노력한다면 행복과 더불어 건강한 도시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서귀포시민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행복한 미래를 기대해 본다.

 

 

한영규.
한영규.

▲ 갑진년, 모두 안전한 농업하세요

한영규,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지방농촌지도사

 

겨울철 제주 곳곳을 주황빛으로 물들이던 감귤. 노지감귤 수확이 마무리되고 농한기가 지나면 올해 감귤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정지·전정 작업이 진행된다. 작업이 진행되는 3~4월이면 어김없이 농작업 사고 소식이 들려온다. 가위나 톱처럼 날카로운 농기구와 목재 파쇄기가 이용되면서 위험성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지·전정기간 중 46건의 목재 파쇄기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 중 2건은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

분명 농작업 시 위험성을 인식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라는 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성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 숙지로 사전에 예방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

첫째, 전동가위를 사용할 때는 가위를 잡은 반대손이 절단 위치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둔다.

둘째, 기계톱 사용 전, 시운전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자는 2명 이상 동시에 작업하지 말아야 한다. 이동 시 엔진을 끄고, 한 손으로는 작업하지 않는다.

셋째, 목재 파쇄기 작업 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에서 상·하차 시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특히, 파쇄기 회전부에 끼임 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손에 맞는 장갑을 낀다. 또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2인 이상이 함께 작업한다.

이렇듯 제주 농업인 모두가 안전한 농작업으로 ‘안농’ 하기를 바란다.

 

 

허세정.
허세정.

▲ 위기가구에 대한 당신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

허세정, 제주시 건입동주민센터

 

제주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 주변의 실직, 질병 등으로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이 발생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찾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가 극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복지서비스를 제때 제공하기 위함이다.

신고 대상은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가구구성원의 사망, 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곤란한 가구 이다.

이러한 위기가구를 발견한 제주도민이라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복지 담당자가 가정 방문이나 상담을 통해 위기가구 생활 실태와 상황을 파악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신고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되면 최초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이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신청·지원 중이거나,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이 신고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의무자인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가 마련된 만큼 이웃을 향한 관심으로 복지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돼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미리 고마움을 전한다.

 

 

※ 본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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