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수억원 빼돌린 전 청소년보호시설 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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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 수억원을 빼돌린 전 청소년보호시설 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지역 모 청소년보호시설에서 소장으로 근무했던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들과 며느리 등 가족을 시설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국가·지방 보조금 4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A씨의 가족들은 이 기간 청소년보호시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또 국가보조금인 시설 운영지원금 4000만원을 빚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청소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지급한 1억여 원을 교육활동을 하지 않았던 남편과 아들, 며느리 등에게 강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청소년보호시설은 사건이 불거진 후 폐쇄됐다.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A씨가 편취·횡령한 보조금과 위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아들과 며느리 등도 조만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소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보조금 비리 사범은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해 관련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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