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형사보상금 축소 논란...유족들 “납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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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저임금 5배서 1.5배 수준으로 대폭 축소

제주지방법원이 그동안 최저임금 5배 수준으로 산정했던 4·3희생자 형사보상금을 최근 최저임금의 1.5배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4·3도민연대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4·3수형인 고(故) 고유섭·이대성씨 유족들은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이 4·3형사보상금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축소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기존의 형사보상 결정에 비해 분명한 차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형사보상은 국가 사법기관의 과오에 의해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아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로 관련법에 따라 하루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적용할 수 있다.

제주지법은 2019년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4·3수형인 18명에게 구금일수에 따른 형사보상금을 보상기준 최대치인 최저임금 5배로 결정한 것을 시작으로 4·3특별재심에 따른 형사보상금을 최저임금 5배를 기준으로 결정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8일 제주지법은 앞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4·3수형인 고윤섭씨와 이대성씨의 형사보상금은 최저임금의 5배가 아닌 1.5배를 적용해 결정했다.

이에 대해 4·3도민연대 등은 “고윤섭은 4·3 당시 경찰에 체포, 구금된 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7년5개월만에 만기 출소했다.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무죄를 판결했다”며 “하지만 형사보상 청구에서 보상금 기준을 1.5배로 축소한 것은 유족의 가슴에 다시 못을 받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은 4·3수형인 고유섭, 이대성의 형사보상금 기준을 축소한 경위와 최저임금의 5배를 인용했던 이전의 결정들과 1.5배로 출소한 이번 결정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지법은 433형사보상금 축소로 새로운 분란을 만들지 말고 4·3의 역사적 해결에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4·3희생자 고윤섭·이대성씨 유족들은 이번 법원의 형사보상금 결정에 반발, 즉각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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