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규제 혁신 발표...영업시간 외 새벽 배송도 포함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제를 풀리기로 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2012년에 도입됐다.
제주지역의 경우 이마트 3곳(제주점·신제주점·서귀포점)과 롯데마트 제주점, 홈플러스 서귀포점 등 5곳에서 시행 중이다.
도내 이마트는 매달 둘째·넷째주 토요일,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둘째주 금요일과 넷째주 토요일에 문을 닫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된 가운데 제주지역은 의무 휴업의 규제를 받지 않는 식자재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가 속속 들어서면서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평일에 장보기가 어려운 일부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는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날에는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마켓 대신 하나로마트와 식자재마트를 이용하면서 의무 휴업 규제에 대한 효과에 의문을 낳고 있다.
유통법 상 대형마트는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영업 제한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불가능하다.
정부의 개혁안이 시행되면 대형마트는 공휴일이 아닌 평일 하루를 골라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되고,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 및 새벽 배송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 같은 개혁안은 대형마트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야당의 반대를 넘어야 하면서, 국회에서 유통법 개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2012년 ‘제주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조례’를 제정, 도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과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월 2회 휴업은 행정시장이 고시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