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맞벌이 부부에 육아휴직급여 최대 39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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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450만원 지원
부모 1인당 1950만원까지 지급...육아휴직 허용한 사업주에게도 지원금 지급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에게 6개월 동안 최대 390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모 맞돌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로 확대,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까지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30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 왔다.  

올해부터는 육아휴직급여제도가 개편돼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 최대 45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한 첫 달 200만원, 두 번째 달 250만원, 세 번째 달 300만원, 네 번째 달 350만원, 다섯 번째 달 500만원, 여섯 번째 달 450만원 등 6개월 동안 1인당 최대 1950만원이 지원된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3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제주에서는 남성 708명을 포함한 총 2279명에게 262억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됐다.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30만원을 지원하고, 특히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을 특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허용한 경우에도 지원된다. 지난해 제주지역에서는 539개소에 23억원이 지원됐다.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고용보험누리집(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로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해 맞돌봄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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