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3000cc 넘는 차 타도 기초연금 받는다…월 최대 33만48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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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월 소득인정액(노인가구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213만원을 넘지 않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3만4810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인상하고, 고급 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는 등 더 많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25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202만원에서 올해 213만원으로 5.4% 인상됐다.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 소득·재산 수준과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조정된다. 

또 고급 자동차에 해당하는 배기량 기준이 올해부터 폐지돼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을 소유한 노인들의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여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올해부터 65세가 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노인은 오는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 급여부터 받는다.  

제주도는 수급 자격이 있는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거주 불명자 발굴 조사와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 협조를 받아 탈락한 수급 희망자 중 수급 가능자 명단을 추출해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는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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