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장기 등 기증 희망자와 기증자도 다른 지역처럼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장기 등 기증 희망자 지원 방안 마련’과 ‘장애인회관(혼디누림터) 시설 개선’ 등 2건의 고충민원을 해소할 것을 ‘의견표명’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따르면 장기 등 기증 희망자인 한 민원인은 장기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기증자뿐 아니라 기증 희망자도 공영주차장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경기와 충북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와 다수 기초자치단체에서 장기 등 기증 희망자와 기증자에게 공영주차장 할인을 지원하고 있지만, 제주에서는 조례상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관련 부서 사실 확인과 타 지역 조례 분석 등을 통해 민원인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으로 장기 등 기증 희망자와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의견표명을 의결하고, 해당 부서에 권고했다.
오영훈 지사는 “사랑과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장기 기증 문화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주도가 건립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인증 건물인 장애인회관 이용 과정에서 불편한 점을 발견하고, 시설 개선을 요청한 또 다른 고충민원에 대해서도 장애 유형별 이용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태점검을 통해 시설을 개선할 것을 ‘의결표명’ 의결했다.
한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주도 본청과 소속 기관, 제주도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제주도 사무 위탁운영 기관에서 발생한 도민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시정 조치 및 합의·조정, 제도 개선 등 해결 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고충민원 상담과 신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710-4614~5)를 통해 수시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