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월 2~8일 도내 3개 전통시장서 설맞이 특별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국내산 수산물 최대 30%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 병행
국내산 수산물 최대 30%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 병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월 2일부터 8일까지 제주동문시장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등 도내 3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 및 심리 활성화를 위한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민이 즐겨 찾는 명태와 고등어, 옥돔 등 국내산 수산물 구매액의 최대 30%까지 환급된다.
국내산 수산물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3만4000원 이상 6만8000원 미만 구매자에게는 온누리상품권 1만원, 6만8000원 이상 구매자에게는 온누리상품권 2만원이 각각 환급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8월 31일부터 연말까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제주동문시장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등 2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상시 환급행사를 진행해 100억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와 약 40억원의 환급 실적을 거둔 바 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수입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지 못하도록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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