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징계위원회 의결을 받은 교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감경 처리하는 등 각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번 종합감사에서 총 4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 이중 12건에 대해 시정 조치, 16건에 대해 기관주의 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 결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2020년 3월 일반징계위원회에서 ‘견책’으로 확정·의결된 A교사에 대해 이후 감경의 건을 상정, ‘불문경고’로 감경 의결 처리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2022년 2월까지 각종 문제를 일으켜 ‘견책’ 처분을 받은 8명을 ‘불문경고’로 감경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또 2019년 5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B교사에 대해 일반징계위원회를 통해 ‘견책’ 처분을 내린 후 ‘불문경고’로 감경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이후 B교사 소속 학교장을 통해 2021년 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 대상자로 추천된 B교사에 대한 징계이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교육감 표창을 받도록 했다.
제주시교육지원청도 재물손괴를 저질러 2020년 9월 징계위원회를 통해 ‘견책’ 처분이 내려진 C교사에 대해 ‘불문경고’로 감경 의결 처리하는 등 2023년 6월까지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총 6회에 걸쳐 ‘견책’으로 확정 의결된 사항을 ‘불문경고’로 감경했다.
<김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