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 측이 문 후보에게 제기된 규격 위반 선거홍보물 논란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문 예비후보 측 김광현 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즉각 홍보물의 집배송을 중단했고,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적극 협조하며 이 사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현 대변인은 “선거사무소는 제주시선관위와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관련해 일주일간 검수 과정을 거쳤고, 이후 전자신고서를 통해 홍보물 발송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제주시선관위 발송 승인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송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규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같은 당 송재호 예비후보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빚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는 명함 배부와 전자우편 및 문자메시지 발송, 선거구 내 총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문 예비후보는 제주시갑 선거구에 홍보물 우편 발송을 시작했지만, 규격에 벗어난 인쇄물이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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