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 지하수 지속이용 가능량 대비 허가량 최대 2.6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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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3년 12월말 기준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현황
한경 2.68배, 대정 2.53배, 애월 1.71배 달해...신규 개발 억제, 허가량 감축 추진

제주 서부지역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보다 지역별로 최대 2.6배 이상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2023년 12월말 기준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현황에 따르면 제주지역 지하수의 지속이용 가능량은 월 5964만톤으로, 지하수 함양량의 40.7%로 나타났다.

지하수 취수 허가량은 월 4558만9000톤으로, 지속이용 가능량의 76.4%에 달하고 있다. 지속이용 가능량 대비 취수 취수 허가량 비중은 2022년 78.9%보다는 소폭 줄었다. 제주도가 지하수 신규 개발 허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취수 허가량을 감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제주 서부지역의 지하수 취수 허가량이 지속가능 이용량을 최대 2.6배나 넘어서고 있어 취수 허가량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 한경지역은 지속이용 가능량이 월 173만3000톤인데 비해 취수 허가량은 463만8000톤으로, 취수 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의 2.68배에 달했다.

또한 대정지역은 지속이용 가능량(258만톤) 대비 취수 허가량(653만3000톤)이 2.53배, 애월지역은 지속이용 가능량(196만8000톤) 대비 취수 허가량(336만6000톤)이 1.71배에 달했다.

이와 함께 한림지역도 취수 허가량(371만6000톤)이 지속이용 가능량(356만톤)을 초과했고, 조천지역은 가능량(422만4000톤) 대비 허가량(410만톤)이 97.1%, 안덕지역은 가능량(119만8000톤) 대비 허가량(112만8000톤)이 94.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 동서남북 4개 유역별로 가능량 대비 허가량 비중은 제주북부 78.1%, 서부 193.9%, 남부 62%, 동부 37.6%로, 서부지역의 허가량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주지역 지하수 월평균 이용량은 2137만2000톤으로, 2022년 2173만2000톤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제주도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관리를 위해 취수량 대비 허가량이 실제 사용량보다 많은 시설은 허가량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효과를 올리기는 쉽지 않아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지하수 취소 허가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체 수자원 공급대책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하수 개발 신규 개발 허가를 최대한 제한하고, 허가량을 감축하고 있다. 지속가능 이용량 대비 취수 허가량 비중을 60%대로 줄일 필요가 있다”면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세부 규정들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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