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북상업지역 주상복합 용지 3월 재입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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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잔금 532억원 장기간 미납...사업 완수 의지도 없어
市, 계약금 제외한 1842억원 돌려주고 2월6일 계약해지 방침
제주시 화북상업지역에서 기반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
제주시 화북상업지역에서 기반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

제주시는 화북상업지역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 용지에 대해 오는 3월 재입찰을 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시행사인 A업체는 2021년 12월 최저 입찰가(691억원)의 4배인 2660억원에 주상복합아파트 부지(1만9432㎡)를 낙찰받았다.

A업체는 지상 19층·지하 5층 7개 동 총 844세대 아파트 건립을 계획했다.

그런데 A업체는 부동산PF를 통해 2128억원(80%)을 제주시에 납부했지만, 잔금 532억원(20%)은 최종 납부기간인 지난달 17일까지 내지 못했다.

제주시는 3차례 납부 연장에도 잔금을 내지 못한 A업체에 지난달 18일 납부를 독촉하는 최고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없음에 따라 오는 6일 매각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계약 해지 효력은 7일부터 발생한다.

제주시는 계약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A업체에게서 받은 2128억원 중 286억원(계약금+위약금)을 제외한 1842억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잔금에 대해 3회나 납부 연장을 해줬지만, 시행사는 납부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고, 사업 완수에 대한 의사표명도 없었다”며 “기간을 연장해줘도 사업 정상화는 어렵기 때문에 2월 6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달 중 최저 입찰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재입찰 공고를 낼 방침이다. 재입찰 가격은 당초 감정가격인 평(3.3㎡) 당 1173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최저 입찰가는 총 691억원으로 3년 전과 같다.

제주시는 해당 부지를 관광호텔 용지로 제한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4차례나 유찰되면서 주상복합아파트로 용도를 변경했다.

한편, 제주시는 신용 하락과 계약 미이행으로 시행사인 A업체는 재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A업체는 여러 금융기관인 대주단의 대출로 자금을 마련하는 부동산PF 사업에 사실상 실패하면서 더는 투자자를 모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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