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더 안전한 서귀포 연안해역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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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호.
강순호.

▲ 더욱 더 안전한 서귀포 연안해역을 위해

강순호,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관리계장

 

지난해 서귀포해양경찰서는 국민이 안전하고 즐겁게 서귀포 연안 해역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안가 위험구역 출입 통제, 안전시설물 점검 등을 추진하고,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법 교육, 연안 안전교실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안 사고 예방활동을 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서귀포 연안 해역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46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많은 관광객이 서귀포를 방문하면서 해양관광과 해양레저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유형별로는 수상레저 사고, 낚시객 사고, 음주 실족 등의 순으로 많았고, 여름철 성수기 기간 전체 사고 건수의 45%가 집중됐다. 개인의 안전의식 부족과 부주의 사고가 80% 이상으로 대부분이었다.

조만간 따뜻한 봄이 다가오면서 많은 관광객이 서귀포 유명 해안가와 해양레저 명소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올해도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귀포의 아름다운 바닷가와 해안 경관을 ‘한 발짝’이라도 가까이에서 사진으로 담고 싶은 마음이야 모든 사람에게 있겠지만, 안전과 위험의 차이는 ‘한 발짝 조금만 더’의 유혹을 뿌리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사고 예방은 개인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 잊지 않아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김기선.
김기선.

▲ 중대재해처벌법 농업에도 예외없다

김기선,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지난 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러한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한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는 모든 업종에 예외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 농업현장에서도 트랙터, 지게차, 컨베이어 벨트 작업 중 위험한 순간이 너무 많다. 감귤 선과 시설, 월동무 세척 시설은 대형기계를 운영하며 차량이 쉴 새 없이 드나드는 곳이다. 특히 작업에 서툰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아 늘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제주 농업현장에 맞는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마련 및 농업인 안전교육 강화 등이 더 필요할 것이다.

 

 

고왕진.
고왕진.

▲ 아파트 화재, 피난할 것인가 vs 대기할 것인가

고왕진, 서귀포소방서 현장대응단

 

아파트는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생활공간으로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전국의 아파트는 1195만호로써 전체 주택의 6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두 번째로 높은 단독주택(20.6.%)에 비해 3배나 높은 비율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내 주변 소중한 사람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아파트의 인기 이유는 경제적 이점과 편리성, 인프라 등 여러 장점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는 단일 대피경로(계단식)로 된 구조적인 특성과 다수가 모여있는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주거 형태와 비교하면 화재 위험성이 높고, 대피 안전성은 취약하다.

2019년~2021년 화재통계에 의하면 아파트 화재 시 대부분(39.1%)이 대피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며, 대피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중 다수(27.4.%)는 ‘연기(화염)로 인한 대피 불가 상태’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3월, 수원시 아파트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화염 및 연기가 10층 세대 내로 확산되지는 않았으나, 연기가 계단실로 확산된 상황에서 계단실로 대피 중이던 10층 주민이 연기흡인으로 목숨이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아파트는 화재 시 98.2%는 발화지점 및 발화층으로 연소범위가 국한됨에 따라 다수층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비율은 매우 제한적(1.4%)이다.

지금까지의 통계 내용을 살펴보면 아파트는 다수층으로 연소확대 가능성이 낮아 발화지점(층)과 거리가 있는 경우 무리한 대피보다 실내 구조요청이나 대기 등이 안전할 수 있고, 대피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므로, 화재 시 상황별 대피 전략이 요구된다. 미국 등 외국의 경우 불나면 무조건 대피가 아닌, 화재상황에 맞는 대피계획 수립 및 정기적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 방화협회(NFPA) 조사에 따르면 약 71%의 미국인이 화재 시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한다.

소방청은 아파트 화재 시 피난대책 강화를 통한 주거안전 향상을 위해 ‘아파트 화재대피 행동요령(안)’을 수립하였다. ‘불나면 대피먼저’ 보다는 화재 상황에 맞는 ‘불나면 살펴서 대피’가 핵심내용이다. 4가지 상황으로 구분되며 피난행동요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자기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할 경우, 낮은 자세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대피 시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으며 계단을 이용한다.

② 자기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대피공간이나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기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한다. 화염 및 연기가 발생하는 곳으로부터 멀리 이동, 틈새를 막는다.

③ 다른 곳에 화재로 자기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 대피가 가능하면 ①번과 같이, 대피가 어렵다면 ②번과 같이 한다.

④ 다른 층에 화재로 자기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세대 내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닫는다.

①~④번에 공통내용으로는 119에 신고하고 나의 위치를 알리는 것이다.

모든 화재에서 피난의 왕도(王道)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아파트 화재 역시 그렇다. 피난을 해야 할지, 대기를 해야 할지 정해진 답은 없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평상 시 상황별 대피전략에 적합한 피난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편안하고 즐거운 나의 집, 모두의 노력이 더해지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안식처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 본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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