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라대학교, 1년 동안 유학생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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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교육부, 학위과정 '비자 발급 제한' 대학에 포함
외국인 유학생 불법 체류율 지표 최하위권인 대학에 지정
제주한라대학교 본관 전경.
제주한라대학교 본관 전경.

제주한라대학교가 올해 2학기부터 1년 동안 유학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2023년도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7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 체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태조사 결과, 제주한라대학교는 학위과정 비자 발급 제한 대학에 포함돼 향후 1년간 유학생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

실태조사의 기본 지표는 불법 체류율이다. 유학생 중 불법 체류율이 학위과정은 8~10%, 어학연수과정은 25~30%를 넘으면 기준에 미달해 ‘비자 심사 강화 대학’으로 지정된다.

기준을 넘겨도 학위과정의 경우 ▲대학의 등록금 부담률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공인언어능력 취득률이 극히 저조한 대학 역시 비자 심사 강화 대학으로 지정돼 불이익을 받는다.

어학연수는 ▲학급당 어학연수생 수 ▲의료보험 가입률 등도 지표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불법 체류율 지표가 최하위권인 대학들은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이번 조사에서 학위과정 20개교, 어학연수 20개교 등 전국 40개 대학이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 심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불법 체류율이 낮고 우수한 여건을 갖춘 학위과정 134개교, 어학연수과정 90개교가 선정됐다.

제주대학교는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 대학에 포함되면서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취득과 어학연수가 가능하다.

인증 대학이 되면 유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심사 기준이 완화되고, 주중 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 시간이 5시간이 추가하는 등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실태 조사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유학정보시스템(www.studyin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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