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 세액 감면 업종 는다…식료품·음료 제조업 전체로 확대
제주투자진흥지구 세액 감면 업종 는다…식료품·음료 제조업 전체로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투자진흥지구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이 확대된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모든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을 국세 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했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제주도가 핵심 산업 육성과 투자 유치를 위해 미화 500만 달러(약 57억원) 이상 투자하는 국내·외 자본에 조세 특례를 주는 제도다. 

지정되면 3년간 소득·법인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등 세제 혜택과 함께 개발부담금 면제, 농지 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감면되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2020년 6월 ‘제주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전체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업종이 확대됐지만, 2022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확대 업종 일부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왔다.

당시 기재부는 식료품·음료 제조업 중 수산·과실·낙농·비알콜 음료 제조업 등 업종으로 감면 대상을 한정하고,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등은 배제했다.

제주도는 이후 투자진흥지구 지정 업종과 국세 감면 업종이 부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기재부에 건의하는 등 시행령 개정안 반영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제주도의 건의사항이 전부 반영돼 입법예고(1월 25일~2월 14일)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조세 감면 특례가 제도의 핵심 인센티브인 만큼 이번 개정은 업종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제도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투자진흥지구가 투자 인센티브로써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는 총 44개 사업장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운영되고 있고, 이 제도를 통해 7조8000여 억원의 실투자와 5500여 명의 직접 고용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