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학생 교통비 지원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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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중·고등학교 원거리 통학 학생을 위한 교통비 지원 기준을 올해부터 ‘실제 거주지와 통학거리가 1.5㎞ 이상인 학생’으로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기존 읍면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던 교통비를 지난해부터 확대하며 ‘대중교통 10분 이상 또는 실제 거주지와 학교 간 통학거리가 1.5㎞ 이상인 학생’으로 지원 기준을 정했다가 최근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요건을 단순화 했다.

교통비는 시내·외 왕복교통비로 등교한 일수만큼 분기별 보호자 계좌로 지급된다.

거리별 요금을 적용할 경우 1인당 1일 1700원에서 많게는 4800원까지 지원되며 대중교통 요금 변동 시 변동된 요금이 적용된다.

또 추자도와 가파도 등 섬 지역 학생에게는 월 최대 2회에 한해 선박 운임료가 지원된다.

제주도교육청은 학부모 편의를 위해 학교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교통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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