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주민청구조례 3개월 이내 수리·각하 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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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주민청구조례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는 주민조례청구 사항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는 등 신속한 절차를 이행해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임시회에서 관련 내용이 포함된 제주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 조례에는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이 끝난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리 또는 각하 여부 결정, 통지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 등록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청구 내용과 처리현황 공개사항에 관한 사항, 서명수가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 각하 결정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청구의 철회에 관한 사항 등도 신설돼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주민조례청구는 제주도내 18세 이상 선거권을 가진 도민이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를 충족할 때 직접 의회에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주민조례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는 1035명(청구권자 총수의 550분의 1)이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주민조례발안 조례의 미비점이 보완됐다. 주민자치의 활성화는 물론 도민에게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주는 의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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