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까지 갔던 희생자 미등록 4·3수형인...광주서 재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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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로 제동 걸렸던 재심...1년 4개월 만에 개시 결정

검찰의 항소에 발목을 잡혀 결국 대법원까지 가야 했던 4·3희생자 미등록 수형인 재심이 1년 4개월여 만에 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4·3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수형생활을 한 고(故) 한상용씨의 유족들이 청구한 재심 재판의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한씨는 1949년 남로당원을 도왔다는 이유로 경찰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받은 후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했고 이후에도 오랫동안 고문 후유증에 시달렸다.

하지만 유족인 아들이 다른 지역에 거주해 4·3희생자 신고를 하지 못했고, 4·3 당시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을 받아 4·3특별법에 따른 직권재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결국 유족들이 직접 2022년 10월 제주지방법원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을 청구했다.

제주지법은 한씨가 4·3 당시 불법 구금과 고문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부족해 객관적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항고를 제기하면서 재심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더군다나 항고심을 맡은 광주고등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주지법의 재심 개시 결정을 파기한 데 이어 한씨가 직권재심 대상자가 아닌 만큼 4·3 당시 재판을 받았던 광주지방법원에서 재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사건을 제주지법이 아닌 광주지법으로 이송했다.

한씨의 유족들은 광주고법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 재항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유족들은 4·3희생자 결정을 받은 후 특별법에 따른 재심이 이뤄지길 기다릴 경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을 청구했고, 마침내 재심 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제주지법에 처음 재심 청구를 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는 문성윤 변호사는 “재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유족분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했다”며 “이번에 재심 개시 결정이 이뤄지면서 희생자와 유족분들이 억울한 한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특히 이번 재심개시 결정은 4·3희생자 결정이 되지 않은 분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인정한 예라고 볼 수 있다”며 “4·3특별법 취지가 억울한 수형인들을 적극 구제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미등록 희생자들의 재심도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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