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생존희생자·유족 복지 지속 확대…작년 생활보조비 102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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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고, 삶과 명예 회복을 위해 일상에서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실 마지막 통로 벽면에 설치된 4.3희생자 얼굴들.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실 마지막 통로 벽면에 설치된 4·3희생자 얼굴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 생존희생자와 고령 유족들의 노후 지원을 위해 2011년부터 생존희생자와 유족 생활보조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매월 생존희생자에게 70만원, 희생자의 배우자에게 30만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는 7673명이 총 102억3600만원을 지급받았다. 

올해 신규 지급 대상자(1949년생)는 주소지 읍면동(도내 거주자)이나 희생자 등록기준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도외 거주자)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생존희생자는 의료비와 약품대 및 입원비가 100% 감면된다. 사망 시 장제비 300만원이 유족에게 지급되고, 양지공원과 어승생한울누리공원 등에서 화장비와 안장비(최초 1회)가 면제된다.

1954년까지 출생한 유족과 희생자의 며느리에 대해서도 지정 병원 방문 시 유족증을 제시하면 진료비가 30% 감면된다. 진료비 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제주4·3평화재단(723-4309, 4340)에 제출하면 재단이 감면 금액을 지급한다. 

‘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으로 항공료, 주차료, 관광시설 입장료 등의 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제주항공 항공료의 경우 생존희생자는 50%, 유족은 40% 할인받을 수 있고, 이 외에도 도내 공용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제주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면제, 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감면, 여객선 운임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희생자증과 유족증은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 도외 및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은 70여 년간 이념의 희생양으로 인고의 세월을 살아왔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복지 혜택을 꾸준히 발굴해 평생의 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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