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운전면허 취소·정지 원인 1위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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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취소 3975건 중 1628건, 정지 530건 중 388건

제주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전면허 취소·정지 원인으로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제주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제주지역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3975건에 달한다. 이는 최근 15년(2009~2023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운전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음주운전이 1628건(40.9%)로 가장 많았고, 65세 이상 노인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1304건(32.8%)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적성검사 미필이 589건(14.8%), 교통사고 야기 도주 47건(1.1%), 벌점 초과 13건(0.3%),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 7건(0.1%), 기타 387건이다.

지난해 운전면허 정지 건수의 경우 530건으로 전년(2022년) 469건보다 6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 사유는 음주운전이 388건(73.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난폭·보복 운전이 13건(2.4%), 기타 142건으로 집계됐다.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원인 모두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것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제주지역 음주운전 면허취소 건수를 보면 2020년 1438건에서 2021년 1592건, 2022년 1562건, 지난해 162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역시 2020년 264건에서 2021년 345건, 2022년 347건, 지난해 388건 등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신고나 단속이 해마다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정지·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운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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