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개고기 식당' 문닫거나 업종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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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신고서 제출해야
미 제출 시 과태료 부과 이어 영업장 즉시 폐쇄 조치
서울에서 열린 개 식용 금지를 촉구하는 집회 모습. 연합뉴스
서울에서 열린 개 식용 금지를 촉구하는 집회 모습. 연합뉴스

제주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일 공포·시행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을 비롯해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상인은 운영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기한은 운영신고서는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인 오는 5월 7일까지, 이행계획서는 6개월 이내인 8월 5일까지로 제주시 위생관리과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향후 전업, 폐업 시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즉시 영업장 폐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시는 신고서가 제출된 곳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확인해 운영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며 폐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에는 개 식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 개고기 판매 식당은 2022년 25곳에서 올해 1월 현재 21곳이다. 속칭 ‘보신탕’이나 ‘영양탕’으로 불렸던 개 식용 식당은 지난해부터 영업이 위축돼 일부는 휴업을 하거나 흑염소 식당으로 전업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개고기 판매 식당에 대해 불법 도축 행위뿐만 아니라 건축물 무단 변경, 음식물처리 미신고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하는 시대상을 반영해 업주들은 관련법을 준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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