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현행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 ‘기생화산’으로 표기됐던 제주의 ‘오름’이 고유의 명칭으로 불리게 된다.
이와 함께 보전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기간이 1회 연장을 포함해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제주특별법 7단계 개정에 포함된 규정들이 반영됐다.
우선 보전지역 지정대상인 ‘기생화산’의 명칭을 제주 자연환경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오름’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조례로 위임된 보전지역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방법을 구체화했다. 원상회복 조항을 신설해 건축물·인공구조물, 토지 형질변경, 수목 벌채 등 위반행위 유형과 규모에 따라 원상회복 이행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세분화했다.
원상회복 이행기간을 1회에 한해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으면 최대 12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또한 절대보전지역 내 화재 예방을 위해 전선로 주변 지장목의 가지치기를 행위허가 대상에 추가했다.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5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4월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맞춰 조례로 위임된 보전지역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방법, 기간 규정, 변경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제주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도록 보전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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