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전세피해자 피해 회복 지원 근거 마련되나
제주지역 전세피해자 피해 회복 지원 근거 마련되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현기종 의원, 제주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조례안 대표 발의
지방세 기한 연장, 이사비, 연·월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주시 전경.
제주시 전경.

제주지역 전세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기종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성산읍)은 최근 도내 전세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담은 ‘제주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우선 전세피해자의 범위를 ‘임차보증금 미반환, 경매 또는 공매 낙찰,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 등의 피해를 입은 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심사를 거쳐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는 “관련 법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사업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의 적합성을 전제로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법률상담, 긴급복지, 심리상담,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등을 담았다.

특히 도지사가 이사비, 연·월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세피해자지원세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반영됐다.

현기종 의원은 “내 집을 마련하는 서민들의 피해를 입고,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제주도 차원에서 지원 범위와 근거, 지원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세피해자 지원 조례는 오는 19일 개회하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협의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